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기술자? 감리원?


정보통신기술자


 

정보통신기술자란?

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통신관련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와 정보통신 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. [관련근거 :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(정의) 제16호]

감리원이란?

‘감리원’이라 함은 공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자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. [관련근거 :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(정의) 제10호]

국가기술자격자

「국가기술자격법」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학력 및 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자

국가기술자격자
회차 날짜 제목 기타
1회2026.3.5정보통신유지관리자 신청방법
(기술자 & 감리원 신청)
2회2026.3.26한국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사전심사 완료
3회2026.3.27난 오늘부터 정보통신 초급기술자
(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)

4회2026.3.30KICA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감리원 중급이하 준비
5회

6회

7회

8회

9회

10회

11회

12회

13회


14회